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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사무위임 조례 개정 등 민원편의 법 정비

도가 신속한 사무처리 및 민원편의를 의해 도지사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신규로 사무를 위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위임사무 일제 정비를 실시해 이미 위임된 사무 중 관계법령 등 개정으로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이양된 사무 및 폐지된 사무를 삭제하는 한편 위임 사무명 및 관련 법규를 정비하기 위해서다.

개정 조례안은 도 위임사무 총 848건 중 11건이 증가된 859건으로 이중 신규가 29건, 삭제 18건 등이다.

해당 과별 신규로 증가된 위임 사무명은 산업정책과 소관의 부태료 부과·징수 등 22건이 증가된 83건과, 보건위생정책과의 의료법인 중 부대사업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 등 4건이다.

이밖에 도는 산업정책과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근거법규 정비 등 10개과 54건도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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