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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혐오시설 조사특위’ 구성 갈등

지도부 - 발의 의원 정면 대립
“특위 남발… 소위 구성 바람직” vs “상임위로는 역부족”

도의회가 ‘타 시도 혐오(기피)시설 조사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둘러싸고 도의회 지도부와 결의안 제출 의원들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지도부는 특위가 남발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선 특위 구성보다 상임위 차원의 소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결의안 제출 의원들은 상임위 업무와 연관없는 “특위 구성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도의회는 4일 오전 도의회 의장실에서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열어 자치위 소속 정문식(고양3)의원 등 39인이 제출한 혐오 시설 조사 특위 결의안을 논의, 특위 구성을 유보하던지 아니면 상임위 차원의 소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도부의 이 방침에 대해 발의 의원들이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최용길(수원2)의원은 “혐오시설 조사특위가 특정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어렵고 한개 상임위에서 다룰 사안도 아니라는 판단 때문에 특위를 구성하게 된 것”이라며 “(지도부에서)특위 구성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만큼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의장은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위원회 중심의 소위를 구성해 활동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판단을 내렸다”며 “특위 활동 기한이 내년 6월말까지인 점을 감안할 때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 의장은 “특위 구성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과 해당 상임위인 도시환경과 건설위 소속 의원, 해당지역 의원들을 참여시켜 소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문식 의원은 “혐오(기피)시설 조사 특위는 서울시와 관련 있는 것이지 도의회 상임위 업무와 연관이 있는 사안을 조사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안건으로 제출되지 않은 특위(남북교류)구성안 때문에 이미 제출한 결의안 발의 의원들의 입장도 들어보지 않고, 철회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맞섰다.

정 의원은 이어 “특위는 두개 상임위 이상 현안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성하는 것으로 소위와 차이가 있다”며 “형식은 특위고 활동은 상임위 차원이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의회에 특위가 7개가 있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안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양 의장은 “가장 열심히 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규제개혁 특위도 적극적으로 활동한 의원은 박천복 위원장 등 2∼3명에 불과하다”며 “정확하고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선 기한을 정해서 하는 소위가 더 효율적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견이 격화되자 양 의장이 “12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좀 더 논의하겠다”며 “결코 편견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고, 함진규 한나라당 대표도 “아직 운영위 검토 등 절차가 남아 있다”며 양측을 자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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