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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를 강원도로 개편해주시오”

각종 규제 때문에 더 이상 못살겠다
도의회 김기수 의원 깜짝 발언 눈길

도의회 기획위원회 소속 김기수(한·여주2)의원은 11일 “여주군이 아닌 강원도 여주군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2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각종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여주 군민들은 더 이상 여주 군민이기를 바라지 않고 있다”며 “규제가 없는 인근 지역의 강원도 여주군으로 개편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여주군 전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고, 총면적 608㎢중 41%인 249㎢가 팔당호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며, 10개 읍ㆍ면 중 9개면 45.4㎢가 한강수변구역, 2.3㎢가 상수원보호구역, 2.7㎢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어 지역발전에 상당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탓에 고용 창출과 주민소득의 근간이 되는 대기업 유치는 물론 중소기업의 유치 조차 어려운 실정.

도 전역에는 4만여개 업체에 87만4천여 명이 일하고 있으나 여주군은 이중 580여개의 중소기업, 9천4백여명만이 영세한 업체에서 채용돼 근무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 집행부에 대한 건의문을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대체 입법의 적극적 추진과 군 지역을 수도권정비권역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며 “자연보전권역을 행정구역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을 적용하는 획일적 중첩 규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정비 발전지구는 수도권 저발전지구를 ‘계획정비권역’으로 개편하고 한강수질의 영향을 고려해 택지개발, 기업유치, 연수원, 대학, 관광지를 계획적으로 개발 및 유도해 달라”며 “자연보전권역도 오염총량제 시행시 개발용량 범위 내에서 개발이 가능하므로 자연보전권역을 정비발전지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여주군이 경제ㆍ문화 도시건설과 수도권 동남내륙권 물류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도의 적극 지원과 중첨된 규제 해제를 거듭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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