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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피해 가평 채광허가 취소를”

기획위 김영복 위원장 촉구

가평 고려시리카 채광 허가는 지역 주민의 행복추구권과 생존권,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허가서는 취하,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의장 양태흥) 기획위원회 김영복(한·가평1)위원장은 12일 제2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석산개발 허가는 김문수 지사가 국회 환경위원회 소속 당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허가를 반려한바 있다”며 “그러나 김 지사는 지난달 27일 산지 전용을 허가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허가난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 산 280번지 일원에 12만1천784㎡의 광산개발(규석채취) 사업부지로부터 약31㎞지점은 가평군 가평천 오염 부하량을 측정하는 지역으로 오염총량제가 실시되면 (주)고려시리카로 인하여 고스란히 지역 주민 토지에 대하여 불이익이 가해질 것”이라고 비난했다.

고려시리카 규석광산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도 녹지자연도 7~8등급, 생태자연도 1,2등급의 부지로써 사실상 개발입지가 불가하고, 녹지자연 8등급과 생태자연 1등급은 어떠한 개발 입지도 불가능하다.

위법성과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주민설명회시 직접 피해를 보는 주민의 배제 ▲40°~45°이상 되는 경사면을 허가조건인 평균 35°이하라고 억지로 맞춘 점 ▲편법적 방법의 환경영향 평가 ▲인·허가 때 팔당수질개선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인허가를 내 준 점 등을 들었다.

김 의원은 “이는 허가를 내주기 위한 짜맞추기씩 행정이 아니냐”며 “가평 고려시리카 채광 허가에 대해 현장 답사를 통한 인허가 과정의 제반 절차와 적법성 여부, 그리고 불법 폐기물 관련 인허가상의 모든 사항을 재조사해야 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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