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도내 65세 이상 노인 중 월 건강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개별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본격 시행된다.
도의회(도의장 양태흥)는 12일 제2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보사여성위원회 황선희(한·시흥1)의원과 기획위원회 임우영(한·파주1)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경기도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고령화와 핵가족 등으로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내년부터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안은 지난 7월 제225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도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의 개별가구로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개별가구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건강보험료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 지원한다.
방법은 건강보험료 지급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고, 지원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보험료 납부일이 기준이다.
현재 도내 65세 이상 노인세대는 총 3만3천876세대며 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1억7천817만9천원으로,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건강보험료 지원 연간 소요 예상액은 21억3천814만원이다.
황 의원은 “도내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저소득 노인계층은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 건강보호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