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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 오피스텔 ‘도로소음’ 피해

중앙환경분쟁조정委 “시공사 1억6천여만원 배상” 판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3일 인천 계양구 작전동 모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도로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 등을 상대로 한 배상 요구에 대해 1억6천800여만원을 배상토록 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오피스텔 입주민도 소음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조정위는 오피스텔 입주민 1천589명은 지난 5월 입주 후 경인고속도로 등의 도로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 고속도로관리자, 인·허가기관을 상대로 피해배상액 11억2천8백만원을 요구했으나 이중 일부인 1억6천800만원을 배상토록 했다.

조정위는 이 지역은 3면이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 북측은 경인고속도로(92년7월 개통), 남측은 ○○○길, 동측은 작전고가차도가 지나고 있어,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사전에 도로소음이 발생될 것을 알았고, 공동주택이 아닌 준공업지역의 오피스텔이라는 점을 감안, 피해배상액 중 일부만 배상토록 결정했다.

또한 조정위는 방음시설 설치 요구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배상과 더불어 시공사와 인·허가기관은 고속도로관리자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도로변 방음벽 추가설치, 통행차량 소음저감을 위한 속도제한, 오피스텔 이중창 설치 등 적절한 방음대책을 강구토록 했다.

조정위는 동 오피스텔의 야간 소음도가 최고 77dB(A)로 나타나 입주민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

조정위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물론 숙식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도로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들 건축물의 설치시 소음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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