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발생 예방을 위한 성교육 등 교육사업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안이 마련된다.
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 장호철(한·평택2)위원장은 17일 미혼모 및 미혼모 자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자녀양육과 건전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미혼모 지원조례안’을 제정, 오는 11월 임시회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장 의원은 “최근 미혼모 증가 등으로 미혼모 또는 미혼모 자녀의 권익 및 복지증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 대상을 규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미혼모 발생을 예방하고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제시했다.
주요 지원사업은 ▲미혼모 발생을 위한 성교육 등 교육지원 사업 ▲미혼모 시설 입소자의 양육 및 직업교육 ▲출산 미혼모의 산전·산후 요양 비용지원 ▲미혼모 자녀의 양육비 지원 ▲미혼모 가족의 주거 및 환경개선 ▲미혼모 가족의 자립을 위한 생활자립금, 기술취득비 등 지원 ▲미혼모 상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확보 소송의 절차 안내와 소송 비용 지원 등이다.
도지사는 또 미혼모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해 도 미혼모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지원센터는 도가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고,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지원은 미혼모의 건강한 가정생활 구현을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