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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마트 공사장 흙탓에 물난리”
안전장치 설치하던 경찰관 사고 손해배상 검토키로

여주경찰관 3명이 침수 도로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다 음주차량에 치어 중경상을 입은 교통사고<본보 9월 17일자 6면 보도>의 원인이 신세계건설(주) E-마트 공사장 토사유출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여주경찰서는 사고현장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함께 포괄적인 배상책임 등 법률검토에 들어갔다.

19일 여주군과 여주경찰서, E-마트 공사장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신세계건설은 오는 11월 준공을 목표로 여주읍 홍문리 384-1에 2만2천421㎡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E-마트를 건설 중이다.

그러나 지난 15일 새벽, 폭우가 쏟아지면서 공사현장 100여m 법면에 쌓아둔 흙더미의 토사가 여과없이 흘러내리면서 37번 국도에 설치된 우수관이 막혀 도로가 침수됐다.

사고를 당한 경찰관들은 이날 침수된 도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다가 음주차량에 치여 중경상을 입었다.

때문에 경찰은 가해자(음주운전자)에 대한 사법처리와 함께 도로침수의 근본적인 원인제공에 대해 배상책임을 묻겠다는 것.

여주서 관계자는 “도로침수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E-마트 공사장 토사유출 및 안전시설물 설치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E-마트 공사장이 아니면 순식간에 많은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 역시 “E-마트 현장에서 유출된 토사가 37번 국도에 설치된 우수관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도로가 침수된 것으로 보인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E-마트 공사장 관계자는 “도로가 침수된 것은 갑자기 내린 집중호우 때문”이라며 “현장에서 유출된 토사가 도로침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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