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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무원 도덕불감증, 도 넘었다

6월 종합감사 예산낭비 직무태만 등 94건 적발

안산시(시장 박주원)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무사안일 구태행정이 도를 넘어섰다.

시에서 발주한 공사 시공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직원들이 단체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가 하면 무허가업체에 쓰레기 처리를 맡긴 기막힌 비위 사실이 도 종합감사 결과 드러났다.

시민들은 이 파렴치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안산시의 단체장이 검찰공무원 출신이라는데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도는 지난 6월11일부터 열흘간 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여 법령위반·예산낭비·직무태만 등 모두 94건의 잘못된 행정을 적발, 관련 공무원 125명을 문책을 요구하고 14억6천800만원을 추징 또는 변상조치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안산시 직원 2명은 2005년 6,7월 자체 발주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와 관련, 2개의 시공업체로부터 여행경비 610만원을 지원받아 각각 미국과 핀란드에 열흘씩 방문하고 돌아왔다.

다른 부서 직원들 역시 주차장, 교통대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15명의 공무원이 4천671만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서 공무원들은 여행경비를 설계비에 포함시켰고 업체 관계자와 동행, 또다른 로비 의혹을 사고 있다.

더구나 공무 국외여행을 심사하는 담당부서에서는 계약업체에서 여행경비를 부담하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는 등 공무원들의 비리 불감증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환경관련 부서에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도 받지 않은 9개 업체에 대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수집·운반토록 한 뒤 수거 보상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했고 특정 재활용재생처리업체가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캔 등의 판매수입 6억8천여만원을 결손처리했는데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료를 지급하면서 단독주택은 t당 10만5천원에, 공동주택은 27만원에 수거하도록 하는 등 부적정한 대행료 계약으로 연간 8천여만원의 손실을 냈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공무원 가운데 1명을 중징계하고 10명을 경징계했으며 재정적으로 누락되거나 결손처리된 21건 14억6천800만원을 추징 또는 변상토록 했으나 비리 정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과거 규정은 법령위반, 예산낭비, 직무태만 등 비위 공무원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아 9월부터 관련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했으나 안산시에 대한 감사가 지난 6월에 이뤄졌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다소 낮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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