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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GB 관리 得과 失 상호보완 지표·정책 마련을”

주민지원사업 ‘체감 지수’ 바닥… 불법 점용 단속도 한계
밀집훼손·우선해제지역 연계 정비규모 확대·복원책 필요

정부는 지난 71년 수도권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각종 개발행위를 엄격히 규제해왔다.

도시의 난개발 방지, 녹지 확보, 자연환경 보전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이 구역내 수도권 주민은 재산권 행사 제약, 생활불편과 삶의 질 하락 등 부정적 측면도 강했다.

따라서 수도권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 요구 등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이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방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연구, 그 결과를 내놨다.

연구원 한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상생발전적 제도 혁신 등 관리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시대 상황이 변해= 그린벨트 도입 시기는 산업화를 막 시작하던 시기다.

당시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농촌지역을 포함한 자연보전은 사회적 숙명이었다.

하지만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완벽하게 전환됨으로써 제도만 그대로 남게 됐다.

또 불법용도변경 등 불법에 이은 끊임없는 단속으로 ‘불법→단속’의 악순환만 되풀이 되고 있는 상황.

농촌지역에서는 반복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만 피해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도심 지역내 공장 및 물류창고, 야적장 등이 도시와 인접하고 교통이 편리한 그린벨트내로 숨어들며 불법 용도변경이 성행하며 단속인력이 한계점에 다달았다는 지적이다.

그린벨트내 주민들에 대한 주민 지원사업의 실효성과 지원 규모가 턱없이 낮아 피부로 느끼는 ‘체감 지원’은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민선시대 들어 불법 행위에 이은 적법 허가가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주민들의 불법에 대한 인식이 미약해졌고 지자체장들의 선심성 행정, 지역경제 활성화 구호 속에서 ‘그린벨트=공장 난개발’의 원흉으로 지적됐다.

◇올바른 제도개선 방안은= 연구원은 녹지복원을 위한 재원 마련, 종합적인 정책계획 수립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이 제안한 특별정비지구제 도입의 근간은 무분별한게 이뤄진 복원 행정을 현실화한다는 취지다.

불법건축물 철거 후 복원 과정에서 주민소득원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비·개선전략이 뒷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밀집훼손지역과 우선해제지역을 연계, 정비규모의 확대해 관리가능한 복원정책을 취해야한다는 요지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정비에 따른 재원부족은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등 수익시설 입지, 민자 도입, 건축물 매도 장려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관리계획 체계를 구역내 주요지표와 관리전략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정책계획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승인 권한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갖고 있으나 광역지자체장에 이를 위임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해야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별도의 전담 관리공단 설립을 통한 행정 단일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주민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 일부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함께 내놨다.

구역지정 이전 거주자가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주택 개보수, 학자금 융자, 세금공제 등 직접지원 사업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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