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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도정 위기상황 반전의 기회 삼겠다”

도, 접경지역지원법·지방교부세법 등 국감 별러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의제 부각 예상 선회

올 국회 국정감사가 ‘수도권 역차별’과 ‘재정 위기’의 타결을 위한 성토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감 때마다 수세적 입장에 놓였던 도가 이번엔 도정 위기 상황을 반전의 기회로 잡겠다고 벼르고 있는 것이다.

도가 22일로 예정된 국정감사 기간동안 접경지역지원법을 비롯, 지방재정을 옥죄고 있는 지방교부세법 개정 등을 건의키로 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와 제약을 접경지역지원법을 통해 풀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도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 평화적 이용 등 접경기 개발을 위한 의제들이 한층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방향을 이같이 선회했다.

도는 소방공동시설세 확충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도 요청키로 했다.

소방공동시설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소방예산의 30% 정도에 불과, 대도민 소방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기에 부족했다.

도 관계자는 “소방행정 수요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며 “소방시설 운영을 위한 재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소방공동시설세 확충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도는 그 방안으로 ▲과표 세분화를 통한 차등세율을 적용 ▲과세대상을 건축물·선박에서 유류, 가스, 전기, 담배, 화재보험금 등으로 확대 등을 제시한다.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분권교부세에 대해서도 지방교부세법을 개정, 1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지원을 건의할 계획.

정부는 국가사무 지방이양 정책에 따라 소요 재원 일부를 분권교부세로 지원해왔으나 2010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 운영할 방침이다. 이로써 그간 불교부 단체로 분류된 도와 도내 9개 지자체는 지원이 끊기게 된다.

이 경우 9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분권교부세로 운용해오던 경로당, 공공보건사업,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등 149개 복지 사업의 예산 확보가 어려워진다. 마지막으로 도는 지난 2005년부터 양여금 보조 도로정비사업을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소요 예산(교부세 2천8848억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부칙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국정감사를 이용해 도정 현안을 최대한 알려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 출신 국회의원들과 협조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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