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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아닌데 구금 인권침해”

시민단체, 영아유기사건 관련 진정서 제출

경기복지시민연대, 다산인권센터, 수원다시서기상담센터, 수원여성회 등 4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5월 발생한 수원역 영아유기사건과 관련, 이동기 수원지검장과 이강순 수원남부경찰서장 등 검·경 관계자 4명을 피진정인으로 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경찰이 지난 5월21일 발생한 수원역 영아유기사건의 용의자로 조모(18)양을 검거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DNA 검사 결과 조양이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14일 동안 유치장과 구치소에 구금, 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조양이 아직 미성년자이고, 핸디캡(handicap)을 가지고 있는 지적 장애인임에도 변호사나 보호자 없이 남성 노숙자의 말만 믿고 강압 수사를 계속했고 6월1일 조양의 어머니가 찾아와 표현능력이 부족한 사실을 알렸는데도 경찰이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다산인권센터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의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의견서를 수원지검과 수원남부서에 제출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게 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청소년 인권침해 사실을 밝혀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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