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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항공 인프라 구축 사업 적신호

정부와 협의없이 독자추진 허가 불투명
건교부, 경제성 의문제기… 부정적 입장

포천시가 추진중인 항공 인프라 구축 사업이 적신호가 켜졌다.

사업의 핵심인 공항 건설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11일 건설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 공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포천시가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지역 공항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새로운 지역 공항을 세우는 것에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며 포천공항의 경제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공항 개발 허가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 역시 “아직 포천시로부터 어떠한 협의 요청도 받은 바 없다”며 “군용 헬기장을 민 군 공용 공항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가 따르기 때문에 개발 허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항 부지를 제공하게 될 군 관계자도 “현재로선 시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며 “아직까지 아무것도 협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공항 개발과 관련 공항법 94조 2항은 건설교통부장관외의 자가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지역발전 현안 사업으로 자작동 일원 55만㎡ 부지에 사업비 500억원을 투입, 육군 제15항공단이 사용하고 있는 군전용 헬기장을 개조해 민·군 공용 공항 건립을 추진해 왔다.

또 시는 항공 인프라 구축 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11월 충남 서산에 있는 한서대학과 지역공항 및 항공 관련학과 유치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체코공화국 산업무역성 차관과 중형여객기 기술이전과 국내 조립라인 공장 설치 등 항공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의를 벌여왔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라 관련 기관들과 구체적인 협의를 한 것은 아니다”며 “건교부가 부정적인 것은 대규모로 공항개발 사업을 추진하다 실패했기 때문이고, 우리는 소규모로 개발하는 것이라 경제성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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