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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무원 도덕적 해이 심각

3년간 음주운전·금품수수 등 업무비리 징계 1천241건

도내 공무원 중 최근 3년간 업무처리 부적정 등 혐의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1천241건으로 나타나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정권, 대통합민주신당 노현송 의원은 도 국정감사에서 도가 제출한 ‘경기도 공무원 징계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부터 3년간 도 공무원 징계 건수는 총 1천241건”이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1천241건수 중 업무처리 부적정 544건, 음주운전 및 도주 195건, 재건축 재개발 66건,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61건, 기타 품위손상, 집단행위금지 위반 375건 등이었다.

음주운전 및 도주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195건으로, 본청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원(17건), 평택(14건), 안성(13건) 순이었다.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은 도 본청이 10건으로 가장 많고, 업무처리 부적정은 고양시(42건), 재개발, 재건축 관련은 화성시(15건), 기타 품위손상 및 집단행위금지 위반 등은 과천시로 39건이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안산시가 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남시 69건, 고양시 65건, 수원시 64건, 화성시 58건 등이었다.

도 본청은 본청은 73건으로 2위를 차지했고, 공무원 징계가 적은 기초단체는 의왕시 6건, 여주군 14건, 양평군 16건이다.

공무원들의 징계행위에 대해서 중징계인 파면 19명, 해임 26명, 정직 133명으로 178명(14.5%)이 중징계를 당했고, 감봉 140명, 견책 516명, 불문·불문경고 407명으로 경징계가 1천63명이다.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를 당한 이들의 징계 사유로는 직무와 관련해 주택분양권을 불법취득, 마약 투약, 금품수수, 공서명 위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근무지 무단이탈 및 직무관련자 향응수수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무원들의 비위 행태에 대해 중징계 등을 통한 일벌백계 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 때 공직사회 신뢰도는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재발 방지와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징계 현황을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노 의원도 “비위공직자 경기도 최고라는 불명예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는 실정”이라며 “비위공직자 근절을 위해 도의 행정시스템 개선과 부패를 통제하는 장치 등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지난 5월부터 비리 사전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부패예방 기동감찰반 신설’,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관련 조례’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무사안일하고 부패한 공무원에 대해선 제 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를 탈피해 징계 양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공직사회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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