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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정수장부지 보호구역 해제

23년만에 취수 중단 상수원 지정 목적 상실

고양시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정수장 폐지안을 담고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지난 8월 환경부가 승인함에 따라 내달 중 고양정수장 폐지와 함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2000년부터 고양시에 광역상수도가 보급되면서 고양정수장의 취수가 중단, 이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목적이 없어지자 지정 해제를 추진해 왔다.

시는 지난 2001년 8월 환경부에 고양정수장 폐지 신청을 냈으나, 환경부는 고양정수장을 비상급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폐지 신청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정수장을 비상급수시설로 전환할 경우 시설 재가동 비용이 만만찮게 투입되는 점과 주민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점을 들어 지난 2005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해제 민원을 제출했다.

시와 주민들의 3년여에 걸친 노력끝에 지난 8월 고양정수장 폐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수도정비계획변경안이 승인됐다. 또 시는 최대한 빨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해제시키기 위해 지난 9월 환경부에 고양정수장 폐지허가 신청을 냈고 동시에 도에 상수원보후구역 해제 신청을 냈다.

시 관계자는 “각종 건축행위와 같은 주민들의 재산권이 실효성 없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갖가지 규제로 저촉받아 왔다”며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이 지역에 대한 모든 규제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정수장은 시설용량이 1만5천㎥/일로 지난 1984년 설치돼 고양시는 1.62㎢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규제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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