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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림 없는 평결로 참 정의 구현합니다”

수원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 시행 앞두고 모의재판 운영

 

“선서, 저희 배심원 일동은 이 재판에 있어 사실을 정당하게 판단할 것과, 이 법정이 지정하는 법과 증거에 의해 진실한 평결을 내릴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민참여재판 시행을 2개월여 앞둔 29일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열린 모의재판은 배심원으로 나선 시민들의 선서로 시작됐다. 이날 모의재판은 형사 중죄(重罪) 사건 피고인이 배심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 홍보하고 진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판부를 중심으로 왼쪽에 검사석, 오른쪽에 변호인석이 마주 보고 그 가운데 피고인석이 재판장을 바라보던 기존의 법정과 달리 재판석 왼편에 배심원석이 자리 잡고 그 옆에 검사석이 위치해 반대편 변호인·피고인석과 마주보게 바뀌었다.

어두운 색의 법대와 책상도 밝은 톤의 황토색으로 산뜻하게 바뀌었고 형광등 조명도 한층 밝은 인테리어 조명으로 바뀌는 등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의 법정이 배심원 재판에 맞춰 한층 산뜻하게 변했다.

재판시작에 앞서 배심원 선정절차가 진행됐다. 배심원 선정절차는 원래 법적으로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이날 모의재판은 방청석을 가득메운 판사와 변호사, 시민, 언론 등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공개됐다.

법원은 실제 배심원 선정과 똑같이 수원지법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500명 가운데 30명(남자 18명, 여자 12명)을 선정했고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배심원 후보자 10명을 번호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선정했다.

재판장은 만 20세가 안되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는지 또는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정지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등을 물어 배심원 결격 및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또 검사는 ‘수사기관의 강압·회유성 수사가 아직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했고 변호사는 여성 배심원 후보에게 ‘남편이 술을 마셔서 죽일 만큼 밉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후 검찰은 수사기관의 강압수사 존재 여부에 대한 질문에 ‘예’라고 답한 2명을 포함해 모두 4명의 배심원 후보자를 기피했고 변호사는 2명을 기피해 총 6명이 다른 배심원들로 채워졌다. 결국 30명 배심원 후보자 가운데 최종 배심원으로 남자 7명, 여자 3명이 선정됐고 나머지 배심원 후보자 20명은 법정을 나갔다.

1시간30분 동안 배심원 선정절차를 통해 배심원으로 최종 선정된 10명의 배심원은 재판이 시작되자 재판장과 검사, 변호인의 말을 한 마디로 놓치지 않으려고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귀를 쫑긋 기울였다.

모의재판 내용은 50대 가정주부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죄)로 기소된 형사사건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지가 쟁점이었다. 수원지검 형사2부 유천열 검사는 배심원단 앞에 나가 공소장을 읽은 뒤 피고인의 살인죄를 입증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내놓을 지와 절대 정당방위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힘주어 설명했다.

이에 피고 변호인으로 나선 소윤수 변호사는 피고가 피해자로부터 평소 수차례 폭행당한 사실 등을 열거하며 우발적으로 일어난 정당방위에 의한 폭행치사라고 항변했다.

배심원들은 자신의 바로 앞에서 열정을 다해 논고와 변론하는 검사와 변호사를 바라보며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어가며 양 측의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애썼다.

이날 모의재판을 지켜본 수원지법 신영철 법원장은 “국민이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이 좀 더 확보되고 사법에 대한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며, 법에 대한 인식이 크게 향상됨으로써 법치주의와 법의 생활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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