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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징계 4건 등 기관운영감사 결과 발표

편법 승진으로 도청 공무원들 사이에서 비난의 대상이 돼왔던 K모 서기관에 대해 감사원이 중징계 처벌토록 했다.

31일 감사원이 발표한 도 기관 운영감사 결과, 징계 4건, 주의 7건, 시정 3건, 통보 6건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조기 승진을 위해 가점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하고, 4급 승진 결원수를 부당하게 늘리는 등 승진대상에서 제외됐던 자신을 승진대상에 포함시킨 K 서기관에 대해 ‘정직’ 처분할 것을 도에 요청했다.

도는 이달 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K 서기관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감사원은 또 평택시 모 업체의 음료제품을 검사한 결과 기준보다 32배 많은 세균수가 검출됐음에도 재검사를 통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시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시에 징계를 요청했다.

생산설비의 고장으로 변질된 축산 가공제품을 유통시킨 모 업체에 대해 오염된 제품을 대부분 회수하고 점검 당시 제품에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도 담당 공무원 3명도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르면 가공된 축산물이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그밖의 이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의 폐기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밖에 감사원은 인공어초 시설공사와 관련 하도급 계약 검토 업무를 게을리한 도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토록 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부터 한달간 도내 기관들의 운영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 도에서 2005년 1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처리한 민원처리, 인사운영, 예산집행, 주요사업 추진 등 4대 분야에 대해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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