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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후원금 목적외 사용 문제 적십자사 감사기능 강화해야”

이기우 의원, 국감서 지적

‘대한적십자사의 국민후원금 목적외 사업 사용에 대한 감사기능 강화 해야’

31일 열린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이기우(수원 권선) 의원은 지난 2005년 발생한 ‘적십자사 경기지사 5억원짜리 부동산 사기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관리자가 규정만 제대로 지켰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사별로 필요한 시설과 장비가 많겠지만 후원금을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 성금을 사용해야 하며, 적십자사의 목적사업보다 외형을 늘리기 위한 목적외 사업에 지출을 자제하고 사용 용도에 대한 본사의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적십자재산관리시행규칙 3장 9조 ‘사권설정 재산취득 제한’에는 사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입, 교환 또는 기부는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당시 담당자가 규정대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계약을 진행시켰으며 상급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업무별 담당자들에 대한 정신교육과 업무강화교육이 시행돼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적십자사는 국민들의 일반후원금과 특별후원금, 기타 회비외의 수입으로 세입을 잡고 있는데, 건물 구입비용으로 사용한 돈의 항목은 ‘사업발전준비금편입액’으로 예상치보다 많이 걷힌 후원금으로 편성하고 있다”며 “일일이 대차대조표를 검토하기전에는 해당 지사에서 어떤 항목으로 사용했는지 파악이 어려워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경기지사의 2005년 세입 세출결산서를 보면 일반사업을 위한 세출 예산 71억9천여만원중 12%에 해당하는 8억5천여만원이 사업발전준비금으로 편입돼 있다.

한편 경기지사는 지난 2005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에이스타워가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줄도 모르고 건물을 구입, 매도자로부터 사기를 당해 국민성금 5억여원의 재산손해를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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