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31일 고양시 탄현동 주상복합아파트 사업과 관련, 토지매입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수천억 원의 자금을 대출받아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사업시행사 대표 정모(47)씨에게 징역 3년을, 시행사 고문 오모(51)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탄현사업의 비리를 문제 삼을 것처럼 협박해 정씨로부터 2억원을 갈취한 혐의(공동공갈 등)로 구속기소된 전 국회의원 보좌관 황모(40)씨와 공범 이모(41)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의 이윤추구는 엄격한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져야 하는데 정 피고의 불법적인 행위로 주택의 분양원가가 상승해 서민경제를 피폐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점, 분식회계에 의한 비자금 조성과 시의원에 대한 뇌물제공 등 모든 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점, 피해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런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K텔레콤 어음과 관련한 횡령죄(오씨), 시행사 대표이사 관련 사문서위조죄(정씨), 모 법무법인 22억 원 차용금 채무관련 사기죄(오씨와 정씨)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에 주상복합아파트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매입자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PF자금 80억 원을 횡령하고 사업에 유리하게 조례제정을 하도록 고양시의원에게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었다.
지난해 12월 ‘정씨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인사에 로비했다’는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되면서 ‘탄현주상복합 로비의혹사건’으로 주목받았던 이 사건은 수원지검 특수부가 7개월 동안 수사를 벌였으나 로비 여부가 밝혀지지 못한 채 정씨 등 사업관계자, 시의원, 부동산업자 등 총 21명이 기소되는 선에서 마무리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