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정철)는 31일 수사담당 경찰에 말해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수배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시흥경찰서 소속 이모(47) 경위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경위는 2005년 1월쯤 안산시 모 병원에 입원해 있던 사기사건 수배자 김모씨로부터 ‘시흥경찰서가 조사중인 사건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담당경찰관에 대한 청탁비 명목으로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같은 해 5월6일 김씨의 회사 주식을 샀다 손해를 봤는데 사건이 잘 되었으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해 김씨로부터 5천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 경위는 2004년 11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시흥경찰서에서 불구속수사를 받던 김씨에게 지난해 2월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김씨에게 알려 2개월간 도망 다니도록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