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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졸업 만18세 사회통념상 성인”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 주류판매 음식점 영업정지 부당
道 행심위 결정에 유사사례 ‘줄줄이 행정심판청구’ 예상

고등학교를 졸업한 만 18세에 대해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1일 민법상의 성년 개념과는 별개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했거나 취업한 자 등은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자유롭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같이 심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법상 만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행정처분을 받은 음식점들이 유사한 사안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가 줄을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지난달 31일 행심위를 열어 만18세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 경찰 단속에 적발돼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C음식점이 시흥경찰서를 상대로 낸 이의 제기 청구심에서 영업정지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도 행심위는 청구인인 C음식점이 7월15일 청소년인 Y군(18)에게 주류와 안주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1989년 2월생으로 이미 고교를 졸업하고 함께 술을 마신 친구들이 대학생으로 성년인 점 또 2001년 5월 개정된 청소년보호법 제2조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제외한다’는 근거를 인용, Y군을 사회적 성인으로 간주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개정 입법 취지는 민법상의 성년 개념과는 별개로 고교 졸업자가 자유롭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교육제도상 매년 3월1일을 기준으로 만6세가 되는 아이를 초등학교에 입학시켜 왔기 때문에 다음해 1월1일부터 2월말 사이에 있는 아이는 그 전 해의 3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과 고교를 졸업하더라도 그 해에는 여전히 청소년에 해당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도 행심위는 “공익상의 필요를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의 손해가 지나치게 크다”며 “청구인에게 처분한 영업정지 2월은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한 것으로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청구인 C음식점은 7월24일 시흥경찰서가 7월30일부터 9월29일까지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내리자 부당하다며 도 행심위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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