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국자 100만명, 국제결혼 여성 8만명 시대를 맞고 있지만 외국인에 대한 사법 서비스는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선병렬(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법원 민원안내센터에 외국인을 위한 통역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외국인이 구속될 경우 재판을 쉽게 이해하도록 구속영장 실질심사 안내문, 구속적부심 청구서, 재판절차 안내문, 국선변호인 청구서 등을 피고인의 자국어로 변역해 지난 2005년 1월1일 마련한 통역·변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
현재 전국 고법·지법·지원 등 30곳의 민원안내센터 중 통역인력이 배치된 곳은 안산지원과 광주지법 등 7곳.
하지만 대부분이 전문인력이 아니라 법원직원 중 외국어가 가능한 사람이 그때그때 상황만 처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 의원은 “일상용어에 비해 법정용어는 통역이 까다롭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법원 직원이 외국어에 능통하다고 해도 피고인의 입장을 올바로 전달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외국인들에게 사법적 관리와 인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 의원은 또 “날이 갈수록 외국인 입국자가 늘고 있고 동시에 강력범죄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법원도 법원직원 해외연수 프로그램 중에서 자체적으로 통역요원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전문통역인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