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허위 보증서를 제출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려던 일당 11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기소됐다.
수원지검은 1일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내지않기 위해 허위 보증서를 제출한 혐의(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홍모(66)씨와 이모(56)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홍씨로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 확인서를 발급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S토목설계사무소 소장 장모(40)씨도 함께 구속기소하는 한편 토지매수인 오모(54)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이씨와 짜고 지난 2006년 10월 자신의 삼촌 소유의 화성시 송산면 쌍정리 소재 임야 3만4천212㎡(싯가 40억원 상당)를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납부를 회피해 매도하기 위해 오씨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것 처럼 허위 보증서를 제출해 확인서를 받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혐의다.
또 지난 2월 화성시 남양동 화성시청내 주차장에서 S토목설계사무소 소장 장씨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확인서를 발급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홍씨는 불법 등기로 양도소득세 12억원과 상속등기비용 1억원을 절감하기 위해 로비자금 1억7천여만원을 토목설계사무소장과 중개업자 등에게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지난해 1월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해 허위 보증서를 제출해 확인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와 상속으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양도 사실을 입증해 줄 보증인 3명의 서류만 제출하면 소유권 이전을 인정해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지검은 수사과에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해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토지가 거래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악용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같은 수법으로 또다른 토지거래가 있을 것으로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