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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결혼신고 외국인 등 적발

화성경찰서는 5일 허위로 결혼신고를 한 혐의(공전자기록 불실기재)로 방글라데시인 K(38·여)씨와 내국인 C(46)씨 등 2명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인 K씨는 국내에서 산업연수생으로 일하던 중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2004년 3월 중간브로커 L(35·여)씨에게소개료 600만원을 주고 내국인 C씨를 소개받아 위장결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사건직후 달아난 중간브로커 L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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