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6일 교사 박모(53)씨가 근무성적평가 공개시 평어 뿐 아니라 총점, 순위 등을 함께 공개하라며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평어(수·우·미·양·가)만 공개하는 것은 근무평정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최소한 점수가 공개되어야 하고 점수 자체가 분포비율을 반영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순위까지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기도 교육감이 이 사건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의 근무평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14일 이후부터 1일당 30만원을 박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수원 모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는 박씨는 2005년 5월6일 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002~2003년 근무평정결과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교육청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박씨는 수원지법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내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판결을 받은 뒤 결국 지난 1월 서울고법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확정판결에 따라 박씨는 지난 3월 다시 도교육청에 근무성적평가 공개를 요구했으나 교육청이 평어만을 공개하자 ‘확정판결 결과에 맞게 총점, 순위 등이 모두 포함된 근무성적평가를 공개하라’는 간접강제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