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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화성 태안3지구 배짱 추진

문화재 보호구역 포함 지표조사 알면서 무리수
사업성 불확실 불구 강행…수천억 적자 불가피

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하는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지구 주변 문화재에 대한 심의를 빼먹는 졸속 추진으로 수천억원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공은 이미 보상을 받은 지역 주민의 원성과 공기업 이미지 때문에 천문학적 적자를 감수한 채 사업을 강행, 무리한 추진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주공은 지구 지정부터 토지 보상이 시작되는 개발계획 승인까지 수차례에 걸쳐 사업 타당성 심의를 거쳤을 때 이미 사업의 수익은 커녕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을 알았다.

게다가 지난 2005년 사업지구 남쪽이 도지정 문화재인 만년제의 보호구역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면서 적자 폭이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측했다.

태안3지구는 동쪽에 융·건릉, 서쪽에 용주사, 남쪽을 만년제로 하는 문화재 트라이엥글 속에 위치해〈본지 10월30일 1면, 31일 2면 보도〉 사업 초기부터 사업성이 크게 떨어졌던 것으로 지적됐었다.

주공의 요청으로 지난 2000년 기전문화재연구원이 제출한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태안3지구의 3/4 이상이 (문화재)보호구역내에 포함되고 주변지형 자체가 연구자료로서 필요한 상황으로 적절한 판단이 요구된다’ ‘앞으로 이 지역에 어떠한 종류의 개발사업도 이뤄지지 않도록 경관보호 차원에서 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 보고서에 대해 한 관계자는 “지표조사 보고서에 이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사업을 강행한 것은 주공이 무리수를 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적어도 가처분 용지가 45%는 돼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 지구는 20∼25% 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보여 누가봐도 사업성이 없어 보인다”며 “사업 추진에 (사업성이 아닌) 다른 요인이 작용한 것 같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주공 관계자는 “주공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진 않는다”며 “공기업으로서 주민들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줘야 하고, 이번 사업을 문화재와 택지개발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화성시 태안읍 송산리와 안녕리 일대 118만8천445㎡ 규모로 원래 내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만년제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완공 시점은 더 늦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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