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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교통약자 ‘나몰라라’

이동편의증진법 2년 가까이 조례제정 않고 질질
안양시만 지난달 1일 조례 제정 시행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도내 시·군 지자체는 교통약자 현황파악 및 이동 실태 조사도 하지 않는 등 조례제정에 늑장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이동편의시설을 확충 및 보행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6일 도내 31개 시·군에 따르면 현재 안양시 만이 지난달 1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한 후 공포한 상태이며 나머지 지자체는 사업시행을 위한 담당부서도 명확하게 정하지 않거나 용역발주도 하지 않는 등 조례제정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는 기본계획 운영예산으로 1억3천만원을 마련했으나 조례제정 및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체계가 잡힌 뒤인 내년 가을쯤이나 돼야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김진규 사무국장은 “이 조례의 제정이 장애인에게는 단순히 이동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닌 생존을 위한 것”이라며 “수원시 장애인 3만3천여명과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조례제정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내 장애인들은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지난 5월부터 투쟁집회 및 1인 시위, 서명운동을 통해 조례제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특별교통수단도입, 이동지원센터설치, 저상버스확대 등의 이동권 보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수원시 관계자는 “건설교통부의 지침이 늦게 내려와서 늦어졌을 뿐 도내 시·군 중에서는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라며 “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순차적으로 계획하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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