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집중호우 당시 갑작스런 저수지 물 방류와 하천 제방붕괴로 주민이 침수피해를 입은데 대해 저수지 및 하천 관리 책임자인 한국농촌공사와 지방자치단체에게 3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7일 안성시 금광저수지 물을 한꺼번에 방류해 조령천 제방이 무너지는 바람에 2억원의 침수피해를 입었다며 주민 박모(52)씨가 한국농촌공사와 안성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6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광저수지 관리자인 한국농촌공사는 지난해 7월27일 밤 10시쯤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가 내려졌는데도 저수지 관리인의 육안관찰에만 의지한 채 18시간 동안 배수갑문 1개만 10㎝를 열어 두다 다음날 새벽 4시부터 추가로 물을 방류하는 등 늑장대처를 했고, 결국 만수위가 되자 4개 수문 모두를 열어 한꺼번에 물을 방류함으로써 조령천 제방이 무너지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안성시도 2002년 집중호우로 조령천 제방 인근의 토사배수로가 붕괴해 수해피해가 발생했었고 주민들이 2~3년 전부터 제방보수공사를 건의했는데도 제방의 안전성 강화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제방붕괴 4시간 전부터 주민들의 신고가 있었는데도 신속한 응급복구를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의 피해가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집중호우가 주된 원인이었던 점에 비추어 자연력의 기여분을 70%로 보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