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경마펀드’카페를 개설해 회원들로부터 15억원대의 펀드자금을 조성, 경마에 투자한 뒤 수수료를 챙긴 자칭 ‘경마펀드 매니저’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조모(43)씨 등 10명을 마사회법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달아난 한모(50)씨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2월초부터 9월말까지 인터넷에 경마펀드 카페를 각각 개설한 뒤 자신들을 경마펀드 매니저라고 소개, 회원 200여명으로부터 15억여원을 입금받아 경마에 투자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 경마정보이용회원 400여명도 모집, 경기별 우승 예상마를 휴대전화 문자서비스와 전화ARS 서비스로 알려주고 월 10만~30만원씩 모두 4억7천여만원을 정보이용료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 등은 ‘경마펀드에 투자하면 주식투자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마사회에서 우승 예상마 정보를 빼낼 수 있다’며 카페와 경마정보지에 과대광고해 펀드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펀드 1구좌당 50만~100만원씩 입금받아 우승마 적중시에 배당액의 20%를 수수료로 뗐으며, 적중하지 못했을 경우 원금 손실을 아예 책임지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펀드 가입자 중에는 공무원과 대학생 등이 상당수 포함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대 3천만원까지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도 있었고, 투자자들은 원금 대비 70%의 손실을 입었다”며 “특히 5억원을 잃은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마사회가 1인 1경주당 마권 구입을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조씨 등은 마권자동발매기를 통해 1경기당 300만원까지 마권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나 마권자동발매기 이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원서부경찰서도 이날 사설 인터넷 경륜·경정 사이트를 개설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경륜·경정법 위반)로 박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지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한달여 동안 충북 충주시 봉방동 원룸에서 경륜·경정을 중계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김모(40)씨 등 100여명으로부터 168회에 걸쳐 5천800여만원을 입금받아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명 포털사이트에 ‘배팅금에 제한이 없고 배팅 금액의 20%를 추가로 인정해 준다’는 광고를 올려 손님을 모집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당첨금액이 많아지면서 제대로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용자들 사이에 ‘사기사이트’라는 소문이 나 덜미가 잡혔으며, 기존 사이트를 폐쇄하고 다른 사이트를 개설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