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도내 시·군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도비 보조금을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한다.
8일 도는 내년부터 재정력에 따라 시·군별로 도비를 차등 보조하는 사업을 현재 21개에서 29개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취업여성 보육지원 ▲민간 보육교사 처우개선 ▲교통혼잡지역 소통 개선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등 8개 사업이 차등보조 사업으로 추가 지정됐다.
도는 이와 함께 재정력이 낮은 지역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군별 보조비율을 차등 조정했다.
기존에는 재정력 최하위 10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눈 뒤 기준보조율보다 각 최하위 3곳은 20%, 그 다음 하위 그룹은 15%, 나머지 4곳은 10%씩 추가 보조를 했으나 내년부터는 5곳씩 2개 그룹으로 구분해 각각 20%와 10%씩 추가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천, 가평, 양평, 여주, 동두천은 각각 20%씩, 포천, 안성, 양주, 이천, 구리는 각각 10%씩 도비 보조율을 높아짐에 따라 도비 지원이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도비 기준보조율이 50%인 10억원 상당의 도로건설 사업을 할 경우 연천군은 사업비의 70%인 7억원까지, 포천시는 60%인 6억원까지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재정력이 좋은(재정력지수 1초과) 수원, 성남, 고양, 안양, 안산, 용인, 화성, 과천 등 8개 지역은 기존대로 도비 보조율을 10%씩 낮춰 적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13개 시·군은 기준보조율 만큼 지원을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전체적으로 도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재정력이 취약한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서 감수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각 시·군의 사정에 맞는 합리적인 재정보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문수 도지사는 지난달 도내 시·군들에 일률적 비율로 지원되는 100억원 이상의 도비 보조금을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전환해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