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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력 낮은 시·군 혜택는다

道 빈부격차 해소 도비 차등지원 29개로 확충

도가 도내 시·군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도비 보조금을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한다.

8일 도는 내년부터 재정력에 따라 시·군별로 도비를 차등 보조하는 사업을 현재 21개에서 29개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취업여성 보육지원 ▲민간 보육교사 처우개선 ▲교통혼잡지역 소통 개선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등 8개 사업이 차등보조 사업으로 추가 지정됐다.

도는 이와 함께 재정력이 낮은 지역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군별 보조비율을 차등 조정했다.

기존에는 재정력 최하위 10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눈 뒤 기준보조율보다 각 최하위 3곳은 20%, 그 다음 하위 그룹은 15%, 나머지 4곳은 10%씩 추가 보조를 했으나 내년부터는 5곳씩 2개 그룹으로 구분해 각각 20%와 10%씩 추가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천, 가평, 양평, 여주, 동두천은 각각 20%씩, 포천, 안성, 양주, 이천, 구리는 각각 10%씩 도비 보조율을 높아짐에 따라 도비 지원이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도비 기준보조율이 50%인 10억원 상당의 도로건설 사업을 할 경우 연천군은 사업비의 70%인 7억원까지, 포천시는 60%인 6억원까지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재정력이 좋은(재정력지수 1초과) 수원, 성남, 고양, 안양, 안산, 용인, 화성, 과천 등 8개 지역은 기존대로 도비 보조율을 10%씩 낮춰 적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13개 시·군은 기준보조율 만큼 지원을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전체적으로 도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재정력이 취약한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서 감수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각 시·군의 사정에 맞는 합리적인 재정보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문수 도지사는 지난달 도내 시·군들에 일률적 비율로 지원되는 100억원 이상의 도비 보조금을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전환해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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