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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자체 의원들 주민의 멍에인가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기초자치단체건 광역자치단체건 자신들의 연봉을 올리는 데는 호형호제(呼兄呼弟)하는 기분으로 의기투합하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선거에 의해 뽑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지자체장은 주민들의 혈세를 바탕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지자체 의원들은 지자체장의 행정 집행을 감시하고 부당한 예산을 통제해 주민들의 호주머니를 가볍게 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그러한 지자체 의원들이 연봉을 쑥쑥 올리려한다면 주민들에 대한 배신이요, 주민들의 호주머니를 갈취하는 작태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시·도의회 가운데 서울을 뺀 나머지 15개 시·도의회가 내년 1월부터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최소한 두자릿수로 인상할 계획으로 각 심의위원회별로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도의회의 경우 이주상 부의장 등 11명은 8일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날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내년도 도의원에게 지급해야 할 의정활동비를 7천252만원으로 산정했다. 이런 식으로 몇년 가다보면 도의원들이 의정활동비 명목의 연봉 1억원을 받는 시대가 올 수 있다.

이에 앞서 기초자치단체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3월 21일 기초의원 보수 현실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기초의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기초단체 부단체장 보수수준으로 상향, 해외출장여비 편성한도액 규정 제외 등에 관한 안건을 채택했다. 이렇게 되면 기초의원들이 의정활동비로 연봉 5천만원 이상을 받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역이건 기초건 의원들이 유급제가 실시된지 1년여 만에 경쟁적으로 의정 활동비 명목의 연봉을 과다하게 끌어올리겠다는 자세가 엿보인다.

물론 성실하게 지자체의 감시견 역할을 담당하는 지자체 의원들의 경우 의정활동비의 부족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무능한 자자체 의원들에게까지 주민의 혈세를 퍼부어주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불합리하다. 더구나 지자체 의원들이 의정학습 명목으로 외국에 나가 호화관광과 섹스파티 소동까지 일으켜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적이 한 두 번이었던가. 그들이 과연 ‘풀뿌리 민주주의’의 사도들인지, 주민의 어깨를 짓누르는 멍에인지 확실치 않다.

우리는 시민운동단체들이 자자체 의원들의 월정 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어느 선까지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조사하고, 만일 그들이 하는 일에 비해 많은 돈을 받아가는 데 일치된 견해를 보이는 집단이라면 행정자치부와 그러한 의원들을 배출한 정당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문제를 일으킨 의원들을 광범위하게 주민소환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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