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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차비 내라” 곳곳 마찰

공동주차장 이용 규제완화 후 업주들 요금 징수
대부분 주거용인데 돈 받아 세입자들 불만 증폭

도내 각 시·군 주차장 조례 제정 후 오피스텔 공동주차장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대부분의 건물주들이 주차비 명목으로 돈을 더 받고 있지만 해당기관은 이렇다 할 제재규정이 없어 대책 마련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오피스텔의 용도는 업무시설이지만 대부분 주거용으로 사용돼 건물 내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 인근 지역의 주차난까지 가중되고 있지만 행정 기관은 이를 알고도 관련 조례 개정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19일 도내 각 시·군과 오피스텔 입주민들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는 7년여 전까지 오피스텔 유료 주차장에 대해 ‘부설 주차장 일반 이용 신고제’를 시행했었으나 고질적인 주차공간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피스텔 건물주들이 자유롭게 요금을 설정하고 주차장을 늘릴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규제를 완화시켰다.

하지만 건물주들은 관리비 외 주차비를 추가로 받거나 세입자들에게 과다한 주차비를 요구하는 등 이를 악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이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승용차를 소유한 세입자들이 입주 후 주차 스트레스에 크게 시달리고 있다.

수원시 장안구에 사는 정모(55)씨는 “관리비 4만원에 주차비 4만원을 더 내는 것이 말이 되냐”며 “오피스텔 주차장도 터무니없이 부족해 자리가 모자란 실정이어서 퇴근 후 주차를 하려면 20분은 기본”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각 해당관청은 지속적으로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조례에 제재규정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관청 권한 밖의 일로 치부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오피스텔 주차장 요금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지만 우리도 정해놓은 조례가 없어서 난감한 상태”라며 “제도적 문제라 관청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고 주차요금이 비싸면 안 들어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도 “수원시는 주차장 요금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안 할 경우 제재할만한 규정은 없다”며 “오피스텔 용도와 관련해 조례 변경 계획은 없지만 차후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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