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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상태에 빠진 하남시의회

주민소환 무더기 직무정지 여파 의결 정족수 못채워

하남시의회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회기능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하남시의회(의장 김병대)는 오는 12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일정으로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김병대 시의장을 비롯, 임문택 시부의장, 유신목 의원이 각각 주민소환대상자로 지목돼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을 비롯한 이들 3명의 의원은 주민소환투표가 끝나는 다음달 12일까지 등원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 배윤례 의원은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의원 청원휴가를 냈다.

배 의원은 신병치료를 이유로 최근 의회에 청가를 요청했으며, 지난 12일 임시회에서 동료의원들이 신병치료를 이유로 든 배 의원의 청원휴가를 처리해 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하남시의회는 총 7명의 의원중 4명의 의원이 무더기로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가 됐다.

당장 오는 12월 3일 정례회에서 다룰 예산안 심의 및 의결이 어렵게 됐다.

등원이 예상되는 나머지 홍미라 문영일 이현심 의원 등 3명의 의원으로서는 3분의 1 이상인 의사정족수를 채울 수 있어 정례회의 개최는 가능하다.

하지만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4명)를 넘어야 하는 의결정족수에 미달돼 회의개최는 가능하나 안건의결이 불가능하다.

주민소환투표가 예정돼로 진행되고 배 의원이 등원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의회마비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회기능이 마비된 사례는 지방의회 개원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정족수 규정에 따라 정례회를 개회한다 해도 과반수 의결정족수가 불성립, 회기결정을 할 수 없어 바로 산회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의결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게 될 정례회를 열지 못할 경우 하남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선결처분(지난해 예산에 준해 미리 집행하고 추후 결의)을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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