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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3지구 ‘건릉 재실터’개발에 묻히나

住公 - 문화재청 복토 보존 가닥 보호구역지정 멀어져
재현 유물 전시방침에 사학계 종교계 반발 거셀듯

도 지정문화제 제161호 만년제에 이어 화성 태안3지구 개발의 걸림돌인 ‘건릉 재실터’에 대해 대한주택공사와 문화재청이 복토해 보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원 화성 등 관련 문화재의 대대적인 복원과 성역화를 바라는 관련 사학계, 종교계와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주공과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발굴돼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아온 ‘건릉 재실터’에 대한 ‘화성 태안3지구 문화유적 보존방안 기본계획’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진행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복원이 추진되고 있다.

주공은 건릉재실터를 흙으로 덮은뒤 그 위에 재현 유물을 전시하는 쪽으로 관리방안을 변경한다는 방침을 문화재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 매장문화분과는 23일 재실터에 대한 사적지정 심의를 한다.

그러나 심의는 주공이 제출한 방안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택지개발사업 승인이 난데다 문화재청이 지난 2002년 주변 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을 승인한 터라 새로 발굴된 유적을 문화재로 지정해 또다시 주공의 발목을 잡기에는 염치가 없다는 분석이다.

또 재실터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돼 보호구역이 설정되면 지구내 개발가능한 지역의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문화재청이 또 주공에 재실터에 대한 문화재 협의를 받도록 한다면 떨어질대로 떨어진 사업성이 더 추락, 주공이 사업을 포기하는 최악의 경우를 문화재청이 감수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이날 심의에서 주공이 제시한 방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도에 지정 권고를 떠넘겨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도 역시 골칫거리를 안고갈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이 문제는 문화재청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문화재청이 도에 지정 권고를 하더라도 도는 심의는 해 보겠지만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문화재 연구가는 “문화재청이 개발논리에 밀려 복토를 결정한다면 문화재를 복원해 그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는데 앞장서야 할 문화재청이 본연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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