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중·소도시의 뉴타운사업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지구지정 최소면적 완화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내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이 탄력을 받기 때문이다.
국회 건교위 신상진(한나라·성남) 의원이 제출한 개정 법률안의 내용은 재정비 촉진지구의 면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광역시 또는 시의 경우 그 면적을 1/2까지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지형의 경우 50만㎡ 이상에서 25만㎡ 이상으로, 중심지형은 2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뉴타운사업이 활기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