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맑음동두천 28.3℃
  • 맑음강릉 33.5℃
  • 맑음서울 30.4℃
  • 맑음대전 31.2℃
  • 맑음대구 32.8℃
  • 맑음울산 30.7℃
  • 맑음광주 30.1℃
  • 맑음부산 28.5℃
  • 맑음고창 30.1℃
  • 맑음제주 30.4℃
  • 구름조금강화 26.6℃
  • 맑음보은 28.1℃
  • 맑음금산 28.9℃
  • 맑음강진군 29.5℃
  • 맑음경주시 31.8℃
  • 맑음거제 28.2℃
기상청 제공

‘버스전용차로 택시 진입’ 공청회 열띤 찬반공방

“형평성 위배” vs “택시도 대중교통”

“버스에 버금가는 대중교통의 한축을 담당하는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빠른 이동을 위해 고속도로내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택시가 버스와 함께 고속도로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게 되면 버스전용차로의 속도가 늦어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된다.” 고속도로내 버스전용차로에 택시 진입 허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 공청회가 지난 26일 오산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려 이를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간의 논쟁이 벌어졌다.

안민석(대통합민주신당·오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청회는 오산·화성시 등 경기남부지역 택시운송사업자와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 지난 9월 국회에 상정·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으로 규정된 전용차로의 종류와 통행차량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고속도로내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에 승객을 태운 택시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발의(發議)에 나선 조창영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택시는 1일 평균 1천200만명을 수송하며 버스에 버금가는 대중교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급한 용무가 있거나 환자, 노약자 등 특수한 경우에 택시 이용자들을 위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택시 진입이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준호 오산포럼 대표 역시 “주말 교통정체에 시달리는 경기남부지역 주민들이 급한 상황에 처할 경우 고속도로내 버스전용차로의 택시 진입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우석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택시가 고속도로내 버스전용차로를 버스와 함께 공동 이용할 경우 버스전용차로의 속도가 늦어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우선 배려하는 목적에 훼손되므로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광수 도공 교통관리팀장는 “일반차로 정체를 다소 개선하고 낮은 고속도로내 버스전용차로 이용률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대형차량과 소형차량이 혼재되면서 나타나는 장애나 장애인차량 등 전용차로 이용을 요구하는 다른 차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경기남부 택시운송사업자들과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언제까지 참기만 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수렴된 의견을 참고해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