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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200억대 사설 경마조직 적발

전화로 마권 팔고 폰·인터넷 뱅킹으로 돈 받아
기수·경찰 등 19명 구속 기소 11명 불구속 기소
검찰 “실시간 정보제공 범위 제한 필요” 지적

 

수도권 일대에서 총 거래규모 2천200억 원대의 사설경마를 한 8개 조직 경마사범 23명과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경마정보를 제공한 한국마사회 소속 기수, 경찰 등 총 3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관련기사 7면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학석·주임검사 신용석 박재형)는 28일 사설경마조직 수사발표를 통해 사설경마조직 총책 김모(44) 씨, 한국마사회 소속 기수 강모(31) 씨 등 전현직 기수 2명과 김모(63) 씨 등 조교사 2명, 과천경찰서 경찰관 박모(40) 씨 등 모두 19명을 한국마사회법 및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한국마사회 보안과 간부 정모(48) 씨 등 11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나머지 4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국마사회가 인터넷이나 ARS 전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경마성적을 일반에게 제공함으로써 사설경마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한국마사회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5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서울과 양평 일대에서 전원주택과 펜션 등을 빌린 뒤 전화와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474억원 규모의 사설경마를 한 혐의다.

김 씨는 전화로 마권구매 주문을 받아 폰뱅킹과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입금받은 뒤 경주결과에 따라 결과를 맞춘 구매자에게는 배당금을, 맞추지 못한 구매자에게도 배팅금액의 20%를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 외에도 사설경마혐의로 브라질에 도피했다 국내에 돌아와 459억원 상당의 사설경마를 한 공모(48) 씨, 친동생 등 가족을 동원해 432억 원대 사설경마를 한 주부 임모(47) 씨 등 나머지 조직도 검찰에 함께 구속기소됐다.

기수 강 씨는 지난해 1~4월 사설경마꾼 2명으로부터 2회에 걸쳐 9천만원을 받은 뒤 이들에게 경주마의 건강상태 등 경마정보를 제공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교사 김 씨도 경마정보제공과 소개료 등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았고 불구속된 정 씨도 경마정보를 제공해 주고 1억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또 과천경찰서 경찰관 박 씨는 지난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 씨가 사설경마혐의로 입건되자 사건을 무마해준다는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총 1천28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현재 한국마사회 인터넷 홈페이지나 ARS 전화를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경마의 승패 등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경마장 주변에서 이뤄지던 사설경마가 주택가, 시골의 민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누구나 회원가입만 하면 한국마사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경마성적은 물론, 당일 경마성적도 경기 후 5분이 지나면 알 수 있는데다 ARS 전화를 통해서도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설경마 폐단을 없애기 위해 경마의 승패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범위를 경마장 관내로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국마사회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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