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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인범 징역 7년 선고

수원지법 “자살기도·어머니 선처 호소 등 참작”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29일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하던 30대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고 딸(7)과 아들(8), 어머니(75)를 잇따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H(4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피고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피고의 사업 손실이 커진 것에 대해 평소 아내와 다툼이 잦았고 이로 인해 내재되어 있던 열등감, 좌절감, 분노감이 일시에 폭발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 직후 피고가 자살을 기도한 점, 범죄전력이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의 어머니가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고 숨진 아내의 오빠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두 아이의 상처를 치유할 유일한 사람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H씨는 지난 8월1일 오후 11시30분께 수원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집안의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무능하다’는 등의 아내의 말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흉기로 아내를 마구 찔러 살해했다.

이어 H씨는 자신의 어머니 집에 찾아가 집 안에 있던 딸과 아들,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범해 후 자해해 자살을 기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살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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