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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강사 E-2비자 심사 강화, 어학원·대학교 반발

범죄경력증명서·건강진단서 제출 의무화
신규채용 재계약 앞둔 관련단체 볼멘소리
사증 발급 최장 6개월 … 폐업 등 피해우려

법무부가 ‘원어민 회화지도 회화지도취업(E-2)비자 사증제도’를 개정한 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지난 27일 ‘제도개선 안내’ 설명회를 개최한 가운데 원어민을 채용하려는 있는 어학원들과 대학교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9일 수원출입국사무소와 도내 대학교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0월28일 밝힌 취업비자에 대한 법안을 지난 19일에 각 출입국사무소에 지침을 내렸다.

개정된 회화지도취업(E-2)비자 사증제도는 일반제출서류 이외에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범죄경력 증명서란 ‘마약 흡입, 성범죄 등 범죄전력이 있는 자가 국내 입국해 회화강사로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화지도취업(E-2)비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그러나 각 어학원과 대학들은 범죄경력증명서의 발급이 각 나라별로 다르고 또한 아포스티유 협약으로 되어 있는 나라의 증명서 발급이 체계적이지 않는 것으며 연방정부(FBI)같은 곳에서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 시일이 최장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려 회화지도 강사들이 입국을 꺼릴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우기 이번 개정 법안이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어학원이나 대학들이 대책마련할 시간 조차 없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수원출입국사무소는 지난 27일 경기대학교 강당에서 새로운 법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었지만 시행날짜가 10여일 후부터 이루어져 원어민 신규채용과 재계약을 해야하는 관계학원·대학의 불만은 가중될 전망이다.

또한 설명회 당시 수원출입국사무소 관계자들이 학원측과 대학교측이 회화지도취업(E-2)비자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출입국사무소의 설명회에 갔던 안산시 H학원 관계자는 “수원출입국사무소가 회화지도취업(E-2)비자 사증제도는 16일 후부터 시행돼 현재 원어민들의 재계약과 새로 채용할 경우에 대한 답변조차 가져 오지 않았다”며 “아포스티유협약으로 각 대사관에 요청해 봤지만 오래 걸리고 체계적이지 않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K대학교 관계자는 “각 나라별 발급일자를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회를 가졌고 나중에 수원출입국사무소에서 통보를 해주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안 온 상태”라며 “15일 부터 회화지도취업(E-2)비자 사증제도가 시행된다면 올 겨울에 있을 겨울캠프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전했다.

수원출입국 사무소 관계자는 “설명회 당시에는 자세한 사항을 몰랐지만 지금 본부에서 각 나라별 발급시일이 7일에서 한달이 걸린다고 전해 왔다”며 “제계약 당시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음달 15일에 시행을 하게 되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점들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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