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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안양외고 불합격생 가처분 신청 첫 심문

절차상 문제 VS 불가피 조치
학생측 “버스 안탔다… 학교 책임 전가 잘못”
교육청측 “직·간접적으로 관련…개연성 높다”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사건과 관련, 명지외고와 안양외고에 합격했다 불합격 통보를 받은 학생의 학부모들이 각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이 4일 수원지법 208호 법정에서 열렸다.

민사30부(재판장 이혜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심문에서 학생 측 소송 대리인들은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한 부정행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점과 불합격 처분 절차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으며 학원과 경기도교육청 측은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된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명지외고 학부모 측 소송대리인으로 천성국 변호사, 명지교육학원 측은 법무법인 ‘장인’, 운석학원 측은 법무법인 ‘정평’이 변론에 나섰고 이번 사건의 법률상 이해 당사자인 도교육감도 법무법인 ‘효원’을 선임해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변론에 참여했다.

명지외고에 합격했다 탈락한 4명의 학생 측 소송대리인인 천 변호사는 “학생 4명은 시험 당일 각자 아버지가 학교까지 차를 태워 주었지 종로M학원 버스에 타지도 않았다”며 “김포외고 교사와 학원, 학교와 교육청이 저지른 잘못을 학생에게 떠 넘기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 소송대리인은 “학원의 부정행위를 알았던 몰랐던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다고 판단, 시험의 공정성 원칙과 다른 불합격자에 대한 신뢰보호차원에서 불합격 처리한 것”이라고 맞섰다.

도교육청 소송대리인도 “명지외고 합격생 4명의 시험문제를 분석해 보니 유출된 영어문제 2문항은 모두 맞췄고 수학은 3문제 가운데 한 학생이 다 맞췄으며 나머지 3명은 한 문제씩 틀리는 등 유출된 문제를 봤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학생 4명이 버스에 탑승했는지와 부정행위에 연루되었는지를 확인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도교육청 측 소송대리인은 “경찰청의 조사내용을 장학사들이 확인한 것을 근거로 불합격처리했고, 탑승 및 부정행위 연루 여부는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명지외고 탈락학생들과 달리 당시 버스에 탑승한 안양외고 탈락학생 2명의 소송 대리인은 경찰 수사내용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학교 측이 교육청의 공문에 따라 일방적으로 합격취소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리인은 “2명의 학생은 유출된 수학문제 1문제를 0점 처리하더라도 합격 커트라인을 상회하는 높은 점수로 합격했다”며 “학생이나 학부모를 상대로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버스에 탔다는 것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불합격처리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측 소송 대리인은 “불합격 취소처분한 절차가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학부모가 도교육청 앞에서 시위하는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만나 사실 확인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하면서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불합격 통보된 학생들을 추가로 합격정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1시간30여분간 진행된 이날 심문에는 양 측 소송대리인과 학부모 등 10여명만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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