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경찰서는 5일 전처를 납치한 뒤 고소 취하와 수십억원대 땅을 헐값에 매도하라고 요구한 혐의(영리목적 약취유인)로 G(4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J(50) 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G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0시30분쯤 화성시 태안읍 소재 택배회사 앞길에서 J 씨 등과 지난해 이혼한 전처 A(45) 씨를 차량으로 납치, 수원시 권선동 J 씨 원룸에 5시간 동안 감금했다.
G 씨 등은 이 과정에서 A 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A 씨가 G 씨를 상대로 고소한 사기사건을 취하하고 화성시 우정면 소재 시가 30억원 상당의 A 씨 땅을 5억원에 매각할 것과 생활비 1억원을 요구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G 씨는 A 씨에게 9천여만원을 갚지 않아 고소를 당했으며, A 씨 땅 매입과정에 자신이 기여한 점을 내세워 매입원가만 받고 팔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풀려난 A 씨로부터 G 씨 등의 범행을 확인하는 한편 G 씨 등은 4일 오후 경찰에 자진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