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금)

  • 맑음동두천 7.9℃
  • 맑음강릉 12.7℃
  • 맑음서울 9.4℃
  • 구름조금대전 8.1℃
  • 흐림대구 13.1℃
  • 흐림울산 14.1℃
  • 구름많음광주 9.8℃
  • 흐림부산 15.4℃
  • 구름많음고창 7.8℃
  • 흐림제주 13.3℃
  • 맑음강화 8.4℃
  • 맑음보은 5.6℃
  • 구름많음금산 6.6℃
  • 흐림강진군 11.4℃
  • 흐림경주시 13.8℃
  • 흐림거제 14.8℃
기상청 제공

주민소환투표 대상자 임문택 시의원 명예훼손 소송

김황식 하남시장과 함께 국내 최초의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에 포함돼 12일 투표를 앞둔 임문택(40) 시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정비공장과 관련해 허위보도를 한 지방 일간지 취재기자와 신문사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억원을 받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임 의원이 지방 일간지 K사와 이 신문사 기자 J, K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심활섭 공보담당판사는 “피고들이 명확한 증거나 사실조사없이 허위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했고 이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사는 지난 2월26일자 1면 톱기사를 시작으로 다음달 12일까지 7차례에 걸쳐 하남시 미관지구 내에 2층짜리 자동차정비공장을 갖고 있는 임 의원이 3층에 주차장을 증축하면서 권력을 이용해 위법하게 증축허가를 받았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또 하남시 도시계획조례제정이 지연된 틈을 타 불법특혜로 건물의 용도변경을 받았고, 건물의 공시지가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해 부당하게 세금을 적게 냈다는 내용의 기사도 실었다.

그러나 임 의원은 용도변경 신청 및 허가 당시(2001년)에는 시의원도 아니었고, 조례상 미관지구 내에서는 공장용도로의 증축은 불법이지만 주차장은 예외여서 문제가 없었으며 공장 부지를 소유권이전 한 뒤 오히려 공시지가가 높아져 전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임 의원은 사실과 명백히 다른 허위기사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해당 기자와 신문사를 상대로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고, 함께 제기한 형사소송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하자 항소해 서울고법에 계류중이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