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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과다 인상 강행 경기도 동두천 불이익

행자부 교부세 등 감액 조치

내년도 지방의원 의정비를 과다 인상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의정비를 현실과 기준에 맞게 인하하라는 권고를 무시한 경기도를 비롯한 6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적 불이익이 가해질 전망이다.

행자부는 27일 “의정비 인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경기도를 비롯한 동두천, 충북 충주, 제천, 옥천, 괴산 등 6개 지자체에 대해 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6개 지자체는 ▲교부세 감액 ▲행자부 주관 국고보조사업 공모때 감점 ▲연말 평가때 감정 등의 불이익이 불가피해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교부세가 감액되면 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된다”면서 “특히 국고보조사업 공모 과정에서 감점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공모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당시 인하 권고를 받은 44개 지방의회 가운데 광역의회으로 유일하게 포함됐다.

기초의회에는 동두천을 비롯, 서울(6곳), 울산(2곳), 강원(14곳), 충북(7곳), 전북(4곳), 전남(6곳), 경남(3곳) 등이다.

도는 내년도 도의회 의정비를 올해 5천421만원에서 내년에는 7천252만원으로, 동두천은 2천290만원에서 3천96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 뒤 행자부의 인하 권고를 거부했다.

도의회 한 의원은 “도의원 의정비 인상 여부 결정에 행자부가 관여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며 “도에서 동의한 만큼 향후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아직 행자부로부터 어떠한 통보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언급할 수 없다”며 “정식 공문이 도착하면 이를 토대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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