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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위반한 서세원씨 징역 2년6월 집유 3년 벌금 1억

수원지법 형사20부(재판장 이혜광 부장판사)는 31일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불구속기소된 개그맨 서세원(52)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서씨의 조카 유모(29)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엔터테인먼트 회사 N사 간부 민모(47)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씨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횡령액 24억6천만원 가운데 1억원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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