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20부(재판장 이혜광 부장판사)는 31일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불구속기소된 개그맨 서세원(52)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서씨의 조카 유모(29)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엔터테인먼트 회사 N사 간부 민모(47)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씨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횡령액 24억6천만원 가운데 1억원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