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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내성지 골프장 인허가 관련 뇌물 준 건설사 회장 등 징역형

안성 미리내성지 인근에 골프장 건설과 관련, 안성시장 측근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업체 회장과 돈을 받은 안성시장 측근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미리내성지 인근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인·허가를 잘 처리해달라며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된 서해종합건설 회장 김모(56)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해종건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구속기속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이모(42)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서해종건 회장 김 씨에게 받은 돈을 이 씨에게 건네 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구속기속된 안성시장 비서실장 조모(55)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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