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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사운영’ 조정…정례회 회의일수 3일 연장

조례안 검토시간 부여 도민 열람기회 제공

도의회가 2008년을 맞아 예산결산 심사기간을 지난해 15일에서 올해 18일로 연장하는 등 의사운영을 조정했다.

8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정례회 2회와 임시회 9회 등 총 11회 회기에서 올해는 임시회를 6회로 줄인 8회의 회기를 개최키로 했다.

반면 정례회 회의일수는 57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도 15일에서 18일(4월29일부터 5월16일)로 늘려 충분한 예결 심사기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결산 심의·승인 시기도 6월 1차 정례회에서 7월 1차 정례회로 조정해 집행부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계획서 승인시기를 당초 10월23일에서 10월17일로, 자료작성 기준일도 10월말에서 9월말로 조정해 사전 준비기간의 충분한 확보 및 집행부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시기도 본회의 개의 1일 이전까지 제출토록 하는 제한 조항을 신설, 위원회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후 1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서 타 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사전에 최소한의 검토시간을 부여하고 도민의 열람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청원심사 처리기간도 회부일로부터 폐회기간을 제외하고 20일 이내(최장 90일)에서 60일 이내로 조정함으로서 비회기에 접수되면 최장 3개월이 소요되던 청원의 처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 홈페이지 의안관련 정보 전달체계도 의안정보시스템과 전자회의록 시스템 상호 연동을 통해 의안정보시스템 내에서도 회의록 정보 검색이 가능해져 이용자 검색 서비스 수준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도의회는 책자 회의록 발간을 155부에서 48부로 대폭 감축해 6천700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모든 의안을 의원당 3부씩 배부하던 것을 희망 의원별 선별 배부로 변경해 제작비용 및 우편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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