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도내 편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사회복지시설 재정지원 현실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누구나 이용가능하도록 규정돼 있고 시설 재정의 상당액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지자체들의 끊임 없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8일 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27%에 달하는 293곳의 사회시설이 집중돼 있다.
하지만 도내 시설 편중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보조금에 대한 국가의 지자체 지원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돼 일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더욱이 이같은 재정부담 비율은 오는 2010년부터 분권교부세가 일반교부세로 전환 될 예정이어서 부담은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도는 이런 불합리한 사회복지시설 지원금을 현실화 하기 위해 사회복지생활시설 지원사업을 국비로 전환하는 방안과 함께 이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그 내용으로는 지역적으로 편중된 생활시설에 대한 운영비 보조금의 지방비 부담의 문제점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생활시설로 입소할 경우 시설 소재지로 주소지를 옮기는 등 지방비 20%에 달하는 수급자 급여에 대한 문제점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하고 신정부 출범 후에도 타 시·도와 지속적인 공조를 통한 재정지원 현실화에 나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 경우 293곳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부에 복지비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