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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젓가락 안전기준 강화

식약청, 과도한 약품사용 규제 규정 마련

식품용 나무젓가락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일상 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식품용 나무젓가락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으로 나무젓가락의 기준·규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나무젓가락 1매당 ▲이산화황 12㎎ 이하 ▲올쏘-페닐페놀 6.7㎎ 이하 ▲치아벤다졸 1.7㎎ 이하 ▲비페닐 0.8㎎ 이하 ▲이마자릴 0.5㎎ 이하 등 용출규격을 신설했다.

식약청은 최근 수입되는 일부 식품용 나무젓가락의 경우 제조과정에서 원료인 목제의 건조가 불충분하거나 또는 고온에서 선적된 경우에 곰팡이가 발생하기 쉬워 곰팡이방지제나 아황산염류에 침지하는 경우가 있어 나무젓가락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으로 이산화황 및 곰팡이방지제에 대한 용출규격을 추가로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국내 수입 또는 제조되는 나무젓가락은 고시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국내 유통되도록 안전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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