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19에 장난 또는 허위신고를 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의정부소방서는 14일부터 허위 및 장난신고 등에 대해 사전 계도기간을 거친 후 3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단속한다. 이와 함께 과천소방서도 오는 4월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는 119 불법신고행위 단속은 허위, 장난 및 오인신고 전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엄정한 법집행 실현으로 소방력 낭비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
13일 의정부·과천소방서에 따르면 2007년 도의 경우,119허위(오인)신고로 인한 화재출동건수는 244여건으로 소방력에 공백을 초래했으며, 현행법령(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화재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자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특히 과천시는 지난 한해 관할지역 내 50여건의 화재신고가 접수됐고 구급은 3천408건, 구조신고는 659건에 달해 현장으로 출동한데 비해 구조구급 및 화재진압 실적은 이보다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의 경우 실제 발생해 진압한 건수는 41건이었고 생명이 위독하다고 다급하게 신고한 구급은 2천293건에 2천536명을 병원 등으로 이송하는데 그쳤다.
등반과 자동차 사고로 긴급 타전한 구조 역시 470건 198명으로 신고건수에 미달됐다.
신고건수와 구조구급 건수가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화재는 장난이나 허위, 오인신고 때문이었고 구조 활동은 단순 문 열기, 구급은 이송취소 내지 거부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과천소방서 김흥복 화재조사담당은 “화재 등 허위신고로 소방인력과 시민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특히 허위신고로 출동 중 다른 곳에서 화재등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한 초기대응이 어려워 귀중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정부소방서 관계자는 “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전 계도 후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며 “집안에서 어린이들의 장난전화에 대한 교육과 방역업체, 연막소독업체에 대한 서한문 발송, 119 긴급전화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계도기간에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