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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공무원 응시연령 28→32세로

내일 입법예고… 4월부터 적용될 듯

국가공무원 9급 경쟁채용 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이 현행 28세에서 32세로 연장되고,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상한연령이 전면 폐지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입법예고해 빠르면 올해 4월12일 실시되는 9급 공채시험부터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력·자격 등 전문성을 고려해 특정 직위 적임자를 선발하는 특별 채용시험은 능력에 따라 누구나 공직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응시 상한연령이 전면 폐지된다.

젊은 인재를 선발한 뒤 교육훈련·보직관리·승진 등을 통해 전문 행정가로 양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개 경쟁채용 시험은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응시연령을 완화하되, 응시인원이 가장 많고 사회적 관심과 개선 요구가 큰 9급 공채시험부터 응시 상한연령을 현행 28세에서 32세로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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